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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보호 위한 ‘세이프하우스’운영!

- 의왕경찰서, LH경기지역본부와 범죄피해자 일상복귀 지원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7일 의왕경찰서, LH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하우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하우스 협약식(사진제공=의왕시)

 

‘세이프하우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로, 의왕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LH경기지역본부의 매입주택 제공으로 이뤄졌다.

 

 세이프하우스 협약식(사진제공=의왕시)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은 김성제 의왕시장,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시·의왕경찰서·LH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 대상 임시숙소(Safe House)의 설치·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일상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 관내에 위치한 세이프하우스는 피해자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만큼 비공개되는 사항으로, 의왕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보호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세이프하우스 협약식(사진제공=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률자문,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세이프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