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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3년 연속 30% 감면 부과!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1,545건, 423,519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납부기간 10월 31일 까지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확보,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왕시청 전경(제공=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1,545건, 423,519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0월 31일 까지다.

 

한편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0년부터 3년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 부과했고, 기업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소 2%이상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고, 교통혼잡을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