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4천여 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과금액은 인구수·자동차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더라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 장애인(심한장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