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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폐차·매매 어려운 체납차량 직접 처리... 적극행정 나서

-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 통해 체납액 정리 기회 제공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과다 압류로 인해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직접 처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회복을 돕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으로 전체 체납액 172억의 14%에 해당하며, 이 중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 폐업법인, 고액 체납자의 보유 차량은 280대로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한다.

 

 현수막 게시(사진제공=의왕시)

 

이에 지방세체납팀은 납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보다는 체납 차량의 실질적인 공매를 통해 체납 원인을 차단하고 분납을 통한 체납액 정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걸고 적극적인 홍보로 차량 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체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방치가 아닌 공매라는 적극 행정 운영을 통해 체납세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편,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