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개인분) 10만천여건 11억원 부과!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관내 주민등록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납부
- 8월 31일까지··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2021.08.13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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