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세(개인분) 10만천여건 11억원 부과!

  • 등록 2021.08.13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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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 관내 주민등록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납부
- 8월 31일까지··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

[군포=조수제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1,813건, 11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사(사진제공=군포시)

 

이번 신고·납부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로 종전과 같다.

 

또한,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에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구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군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53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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