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 침수방지 위해 담당자 지정, 각 단계마다 중점관리
- 반지하주택 신축허가 제한토록 건축법 개정 촉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
-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
- 피해 주민 빠른 생활안전 위해 피해 사실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2022.08.12 17: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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