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강화까지

경기도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를 골자로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25일부터 시행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