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도, 8.1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