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공포 후 유자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2023.09.21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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