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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