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고향세) 이렇게 준비하자!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 시행
-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액의 16.5% 세제공제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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