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 접수기간 : ’22.2.3.(목) ~ 2.8.(화)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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