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급 완료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추석을 맞아 기초생활수급 1,322가구에 명절 위로금을 지급했다. 의왕시 명절 위로금 지급은 201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급대상은 명절이 속해 있는 달의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명절위로금은 가구당 3만원이며, 설과 추석 연 2회 보장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명절기간 동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더욱 촘촘히 챙기는 복지를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