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속도’내다!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일대가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3년간 사업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도개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이번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