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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왕시, 관내 관공서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실무자 60명 대상 비대면 화상교육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김상돈 시장)는 지난 9일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실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 아동학대 등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관공서 실무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제공=의왕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의왕시 아동권리 옹호관인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고유희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은“경찰들이 매년 받는 인권교육은 아동학대예방 및 법률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새로웠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소방서 소방사는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아동의 생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영역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그 밖에 다양한 아동의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관내 관공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추가 배포하여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며,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