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3.20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가 3월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성훈창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훈창 의원, 김찬심 의원, 시흥시의사회,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의료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참석자들은 의료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와 소외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소외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