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제정 위한 힘찬 첫걸음 내딛어!

  • 등록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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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희 의장, "민생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계자 사전간담회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촘촘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직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하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제정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19일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있던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연구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는 내용과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담회이다.

 

연구단체, 조례 제정 사전 간담회 모습(제공=시흥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단체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인원수 제한을 두었고 복수가입이 불가했던 기존규칙과 달리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송미희 의장(제공=시흥시의회)

 

또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을 두어 연구단체 등록에서부터 계획심사와 평가까지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강화화는 내용을 담았으며,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자료로써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 제정 사전 간담회 후 기념촬영(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에 깊이있는 공부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의회는 민생을 다루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계자 사전간담회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촘촘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직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하고 당찬 의지를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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