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 마쳐!

  • 등록 2021.09.17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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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21건 원안가결, 보류 2건

[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91회시흥시의회(임시회)2차본회의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이날 시의회는 이상섭의원(무소속/ 라 선거구)이 발의한 장애인 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홍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 대표발의, 오인열의원(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발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도시 재생 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제291회시흥시의회(임시회)2차본회의 박춘호 의장(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이번 회기에서 2건의 안건이 보류 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시흥시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심사 보류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여과기를 설치하여 상수도 탁수 사고 발생 시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여과기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될 유지 관리 비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보류 했다.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14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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