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4곳 대상 안전공제 보험 단체가입 지원

  • 등록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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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교직원 대상 9종 보장…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현재 의무·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곳이다. 재원 아동 1만1,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으로 구성된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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