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등록 2026.02.23
크게보기

지방세 고충,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려요!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납세자 권리보호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