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시흥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발언 "시흥시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증가세, 철저한 징수 나서야"

  • 등록 2022.07.29 0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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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춘호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은 "시흥시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증가세, 철저한 징수 나서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5분 발언[전문]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송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지방세 징수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시흥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갈수록 늘어, 최근 100억 원 초과”

 

최근 5년간 시흥시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의 결손처분 금액이 2020년에는 101억 원, 2021년에는 108억 원으로 증가, 최근 2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3배로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1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으로 체납 금액이 2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 재산’이고 뒤를 이어 ‘평가 부족액’, ‘시효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2년 연속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 약화 등에 맞추어 결손처분을 늘린 사실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시흥시 재정의 근간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징수과에는 30여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별도의 체납 관리단(기간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방정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결손처분 사유 중 ‘무 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은닉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등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지방세 체납징수와 꼼꼼한 결손처분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흥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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