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등록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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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회의 의결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시스템’ 으로 진행

[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9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을 심사해 23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수정의결했다.

 

22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광명시의회)

 

특히, 2차 본회의 의결은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졌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기록표결을 통해 의사진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의결하는 모습(사진제공=광명시의회)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의결하는 모습(사진제공=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은 "지방분권2.0 시대에 시의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의회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충열 의원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을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광명시의회)

 

이날 현충열 의원은 결의문 제안 설명을 통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 3,525억원이며, 5,050세대 12,624명의 인구계획이 있는 대단위 사업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시에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의회 11명의 의원들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했다.

 

결의안은 정상적인 사업절차 이행, 주거 및 제조업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는 구름산지구의 900여 세대 1,5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전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 3,525억원이며 5,050세대 12,624명의 인구계획이 있는 대단위 사업이다.

 

수십년동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2001년 개발제한구역 1차 해제 이후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고시, 2021년 3월 2일 환지계획수립 이후 현재 지장물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환지사업이며 현재 900여 세대 1,500여 명이 거주하며 160여 개의 제조업, 화원 등이 있다.

 

이에 광명시 집행부는 2019년 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비지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하여 체비지 매각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광명시 예산 약 150억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 당초 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은 요원한 상태이다.

 

지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광명 구름산지구의 900여 세대 1,5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명시에 촉구하며 결의한다.

 

첫째, 광명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하라.

 

둘째,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거 및 제조업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구름산지구 내 A1 블록 지장물 보상을 선 조치 후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라.

 

2022년 7월 2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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