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교육청 협약 관리, 제도적 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5.11.21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기관ㆍ기업체 등과 맺는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유형과 사업 범위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ㆍ관리하는 주체와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 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약이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약 변경ㆍ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께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