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말까지 수도 요금 체납 특별 징수… 단수·압류 병행

  • 등록 2025.11.18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는 올 연말까지 수도요금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 평균 단가를 유지하며, 수도요금 복지감면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안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9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은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하고 3회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 및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839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및 우편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중 지난 7월 인상된 상수도 요금 안내도 병행해 시민 혼란을 방지한다.

 

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ARS전화 ▲신용카드 및 통장 자동납부 ▲위택스 ▲이지로 ▲안산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온라인 창구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정리는 시민 모두의 공정한 요금 부담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