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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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는 지난 26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 결과 체납차량 9대가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약 6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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