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 등록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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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

[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1월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12일 의장실에서 제1회 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제공=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앞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확대된 권한에 걸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받은 인사위원들은 첫 회의를 열어 ▲2022년 인력관리계획 ▲2022년 제1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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