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관내 전체 326곳 대상

  • 등록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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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동반자책임담보 추가 총 9종 지원,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양시가 올해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총 9종을 지원한다.

 

단체가입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으로, 재원아동 1만1000여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 의무가입 공제대상 5종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공제대상은 지난해 지원항목 3종 ▲제3자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과 올해 ▲보육동반자책임담보가 더해져 총 4종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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