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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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아

[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가운데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명시청 전경(제공=광명시)

 

단,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5월 31일 기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그 외 업종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4월 27일까지 신청서 및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 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결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광명시는 납부기한 연장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300여 개 법인에게 사전에 발송했다.

 

또한 온·오프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관내 3,300여 법인에게 신고·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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