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 등록 2025.02.04
크게보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