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1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며 철도 예약 서비스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이러한 철도 비대면 철도 예약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철도 이용이 어려워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철도 이용이 늘어나는 특정 시기에 한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철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은 KTX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T를 운행하는 에스알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철도 예약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며 “오늘의 법 통과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