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지난 19일,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정미 의원은 광명 화훼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과천 주암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광명유통단지는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조성 당시 특별관리지역 내 흩어져 있는 화훼 및 물류유통업체들을 집적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설계되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5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용적률은 400% 이하, 건물 높이는 35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6층 건물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지는 일반적인 물류유통시설이 아닌 유통상업복합시설인데, 과도한 용도 제한과 높이 제한, 용적률이 건축계획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분양가가 600만원 선이었으나 현재는 1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세한 화훼 및 유통단지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허용 용도가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등 소규모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위락시설 등 추가적인 허용 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인근 과천 주암지구의 경우, 높이 15층, 용적률 500%로 고시되어 화훼단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광명시의 유통단지도 경제적 정착을 위해 높이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통단지의 23,300여 평에 대해 용적률을 최소 800% 이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광명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광명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