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광역의회 감사 권한 시·군 확대 중단해야"

  • 등록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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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결의문[전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 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시의회는 시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 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도종합감사, 시자체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도의회가 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시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도의회가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20일 광 명 시 의 회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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