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아동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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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필요 사항 담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과 ‘놀 권리’,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목표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놀 권리 증진 사업 및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서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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