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등록 2021.09.07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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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소득(연1억 이상, 세전)·고재산(9억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적용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왕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의왕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opi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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