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해야

  • 등록 2024.09.13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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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 강조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옥순 의원은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한시적 지원이 종료된 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지원 종료 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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