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의회 별정직 채용 거부한 집행부 질타!

  • 등록 2024.09.12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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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 이제와서 의회 주장이 맞았음을 인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가 의회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거부한 집행부의 업무능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한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법률과 법령에 근거하여 의회 별정직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으나, 집행부의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후반기 개원 후, 수행인력 2명에 대한 파견 요청이 집행부에 의해 거부되면서 결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까지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집행부는 의회 별정직 채용을 거부한 이유로 조례 해석의 차이를 들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3에 따르면, 별정직·정무직은 정원의 1%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 정원의 총수는 1,276명으로, 1% 이내인 12명 이하를 별정직·정무직으로 둘 수 있지만, 집행부는 의회사무국 정원 25명의 1%를 적용하여 0.25명이므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이런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논리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자료화면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정원 371명 중 별정직이 7명이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회와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도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논리를 따르면 현재 의회사무국 국장은 없어야 하고, 과장도 1명만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억지 논리를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이러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의회 별정직 채용 거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지 않고 “이번 문제를 의회 전체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전체 정원 총수의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회의 주장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의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결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집행부의 억지 논리로 인해 2개월 넘게 지체된 결과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

 

또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담당부서가 정책기획과와 기획조정실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국이 검토하여 답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향후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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