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11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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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지원은 학생의 교육적 성과와 가족 복지에 필수적 요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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