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 추적으로 체납징수 강화

  • 등록 2024.09.09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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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미반환 수표 압류, 3천6백만 원 징수, 추가 7천8백만 원 징수 예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을 추적해 3천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를 조회해 미반환 수표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9명의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수표 총 4억 4천300만 원이 은행으로 반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미반환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압류 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은행에 추심 공문을 보내 3개 은행에서 3천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추후 7천800만 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기존 징수 기법에 안주하지 않고 선도적인 징수 기법을 적시에 도입하는 빠른 판단으로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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