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다온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 10억→12억으로 상향… 수혜자 확대

  • 등록 2024.08.04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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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는 이달부터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가맹점 등록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상향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12억 원 사이의 가맹점 업체와 작년 1월부터 연 매출 10억 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2023년 연 매출이 12억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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