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8일,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장기요양요원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워 요양보호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여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