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환 도의원, ‘2023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4.06.27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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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ㆍ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 자원을 지원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생활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삶에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잘 청취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수상의 영광을 도민과 함께 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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