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발의,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대표발의 조례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21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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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 이재한 의원 "주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민의 힘, 나 선거구)이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의원은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정,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결정 관련 투명한 정책 공개 규정을 더 강화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했으며,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과 소상공인의 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토대로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의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맞춤형 행사들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그동안 각종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이 주차료 감면 근거가 없던 조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이 훈련 당일 관내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한 소집훈련을 받으러 왔음에도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재한 의원이 그동안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찾아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와 소통하면서 시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지역 주민들은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이 의원의 부단한 노력에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를 보내고 있다.

 

이재한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라면서 “제정·개정한 조례가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투명하고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이재한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광명뉴타운의 시정질문을 진행하여 뉴타운 관련 대기업 시공사들이 비산먼지 가이드라인, 공사장 안전 수칙, 건축물 폐기물 관련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문제가 반복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시에 촉구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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