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6.20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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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서 수정안 가결...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맞게 소관 부서 조정하는 사항 담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조항도 담겼으나,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2차 상임위에서 조례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현행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총선거’가 ‘의회를 처음 구성하거나 의원 전원을 경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라는 뜻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표기하고 있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라는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을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정비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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