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시설?...점용허가 대상시설 근거 마련한다

  • 등록 2024.06.19 1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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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초소의 도로 점용허가 위해 허가 대상시설로 규정...조례 개정 추진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해야만 점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자율방범대는 718개, 연합대 56개 조직이 신고되어 총 인원 약 1만 5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00여개가 넘는 자율방법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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