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조수제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가 12일 올해 첫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원포인트로 개회된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등 2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광명시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기관에게 광명시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위탁 운영을 맡겨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 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일반회계 7,96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43억 2,577만원, 기타특별회계 670억 9,197만원 이며,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9,578억 1천 777만원이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위탁비 16억 6,325만원, 광명북초 통학버스 지원 사업 1억 500만원이다.
심사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확충하고 시급한 주요현안 사업비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성민 의장은 “2022년 광명시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제도들을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