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등록 2022.01.11 1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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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조수제 기자]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의 환지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5분발언[전문]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의힘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추진이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제수용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도시 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내의 7,500여 토지주와 5,000여 세입자를 대신하여, 이 문제 해결에 임병택 시장님이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알려진 대로 그동안 심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광명‧시흥3기 신도시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되었다가 2015년 4월 30일 일몰 되었고 이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금자리 지정을 일몰 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금지는 물론 사회기반시설 추진 중지 등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도 2025년까지 또 10년간 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이면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데, 갑자기 3년여를 남겨놓고 이제는 강제 수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50여 년간 규제의 억압만을 당하고 살아온 주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벌을 내리는 처사가 아닙니까?

 

2015년 4월 30일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보금자리지구를 포기하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 하겠다며 취락지구와 주변의 확장지역을 취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주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시흥시에 인가를 요청하였으나, 시흥시와 광명시, LH는 지금까지 몰라라 뒷짐만 지고 인가 및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국민권익위로부터 LH는 약속한 대로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 사업을 적극 시행 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주민들은 그 결정을 근거로 LH공사에 사업 시행을 요청 하였으나 LH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고,

 

국토부는 이에 더해 작년 2월 23일에 강제수용방식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결정을 그리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국토부의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발표는 위법 요인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를 근거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하였으며 그 관리계획서의 제4장에서는 분명하게,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은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시흥시로부터 수많은 홍보와 독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 정비 사업을 시행 하겠다는 국토부의 말을 신뢰하고, 법적인 동의요건을 충족시켜 인가 요청 및 LH공사에게 시행을 요청 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강제수용방식에 의한 3기 신도시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명백히 주민들의 신뢰를 깨버린데 더하여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국가나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로부터 외면 당한 채, 법에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는 돈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수많은 곳에 발품을 팔며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그동안 성남 서현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과천은 정부 땅이었는데도 주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시흥시 범시민대책위가 2020년 5월4일에 정부주도의 통합개발요구를 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나 그 성명서는 전체회의 결의 없이 일부 위원들의 의사만 반영된 것으로서 주민 전체 의견이 아니며, 그 내용도 강제수용이 아니고 정부 주도의 혼용방식에 의한 개발의견이었습니다.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의 1/2이상이 모은 중론은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의 진행인 것입니다.

 

국토부는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발표는 졸속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사실도 있습니다.

 

LH공사의 투기 사태가 터지고,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취임한 2020.12월까지는 광명ㆍ시흥이 3기신도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음에도내가 취임해서 1~2개월의 검토만으로 신도시를 지정 하였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국토부를 수없이 찾아 갔고 국토부는 광명ㆍ시흥 지역은 그 동안 그린벨트지역에 비해 토지 값이 급등 하였고 무엇보다 주민주도의 환지개발을 약속한 지역으로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으며,국토부 전임장관도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을 약속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불가하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시장님!

 

국가로부터 농락과 희롱을 당한 시민에게 보이는 국가 행정이 너무나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은 이제 믿을 곳이 없습니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지역내의 7,500여 주민과 5,000여 세입자의 희망대로 신도시 계획 공람공고 절차가 철회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새해부터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여 죄송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하신 지혜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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