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4.05.24 11:22:58
크게보기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대면 신청 가능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가 5월 28일부터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거주 조건, 농지소재지 요건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왕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의왕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3년 이상 영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의 경우 경영주와 세대를 1년 이상 같이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지참해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7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