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선대위, 전동석 후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읽어 보시라!

  • 등록 2024.04.08 14:07:08
크게보기

- 전 후보 측에 ‘공선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확인’ 요청
- 정책에 관한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아
- 전 후보는 정치공세로 공정 선거 망치지 말아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김남희 선거대책위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김남희 후보를 고발한 것에 대해 전 후보측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적인 요건 조차 확인하지 않고, 고발 운운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전 후보측이 선거 막판 변수를 위해 문제 제기 하듯 법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도 않는 고발전을 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 후보측이 말하는 『공직선거법』제 250조(허위사실공표)를 살펴보고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남희 선관위는 쟁점이 되는 난곡선 지하 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 추진 공약에 대한 논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다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책에 대한 논의나 공약의 추진 여부 같은 사안은 후보자의 개인적 사항이나 특수 관계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정치적, 사회적 주제에 속한다며 이는 후보자 간의 정치적 입장이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책 논의나 공약에 대한 토론은 이 법적 정의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대개 정치적 견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 또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속하기에 공약의 추진 여부나 정책 관련 주장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희 선대위는 전 후보 측이 지난 4일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국힘의 20대 대선 공약에 ‘난곡선’ 반영 여부와 여론조사 근거 문제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선대위는 김남희 후보의 TV토론회 발언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하고, 정당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료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공약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이 자료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김남희 선대위는 최근 전 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대선공약 증거로 제출한 것도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제안 공약’으로 보인다며, 각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안 문서가 중앙당 공식 정책으로 인정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희 선대위는 여론조사 문제 역시, 전 후보가 주장한 지난 연말 여론조사 이후의 최근 여론조사의 출처를 요구했고, 김남희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에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와 2024년 3월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제공하자, 광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 여론조사를 부정한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김남희 선대위는 전 후보측이 공직선거를 고발전으로 끌고가는 행태를 보면 경쟁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저작권자 © 광흥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1 605-1004 | 대표전화 : 010-4798-37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민지 제호 : 광흥타임즈 | 등록번호 : 경기 아 52970 | 등록일 : 2021-07-30 | 발행·편집인 : 조수제 광흥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흥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htimes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