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캠프, 김남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 등록 2024.04.08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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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8일 오전 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 캠프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남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동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남희 후보가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동석 후보의 공약인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이하, 난곡선 연장)' 추진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전동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난곡선 연장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광명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난곡선 연장'을 공약으로 채택된 증거는 조그마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있는 사실인데, 단순히 전국 단위의 공약만 나온 자료만 가지고 '난곡선 연장'이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의 무산된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동석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남희 후보가 토론회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이 많다는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여론조사가 표본대상이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명시민의 찬성과 반대 수치를 알 수 없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의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경시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는 방송을 통해 광명시 유권자들에게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여 전동석 후보 캠프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남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동석 후보 캠프는 김남희 후보가 광명시선거방송토론회에서 전동석 후보의 공약인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 추진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또한 '광명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로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광명시 공약으로 난곡선 연장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김남희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전동석 후보 캠프는 이러한 사안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동석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 광명시 공약 현수막 사진

2.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홍보한 ‘AI 윤석열 후보 공약’ 영상
3.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경기도 지역 공약’ 제안 및 채택된 내용
4. ‘금천뉴스’ 2022년 2월 22일자 기사 내용
5. ‘광명지역신문’ 2022년 2월 28일 기사 내용
6. 2023년 7월 5일 ‘제319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5분 발언 중 임만규 서울시의원 발언 내용 속기록
7. ‘뉴스팜’ 2024년 4월 5일 자 기사 내용
8. ‘경인일보’ 2024년 4월 5일 자 기사 내용.

조수제 기자 ghtime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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